채무자회생법 제171조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제171조(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항의 소는 회생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개정 2016.12.27>
제1항의 소를 제기하는 자가 이의채권을 보유하는 권리자인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피고로 하고, 이의자인 때에는 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소의 변론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월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개시할 수 없다.
동일한 이의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소가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을 병합하여야 한다.
제1항의 소에 대하여 법원은 그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하거나 변경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요지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소는 회생계속법원의 전속관할이고, 변론은 결정서 송달 후 1월이 지나야 시작할 수 있다. 이의채권 보유자는 이의자 전원을, 이의자는 해당 채권자를 각각 피고로 삼아야 한다. 같은 이의채권에 여러 소가 계속되면 병합해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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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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