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9조(타인의 권리의 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요지
타인 권리의 매매도 계약으로서 유효하다. 매도인이 현재 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해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진다.
이 조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 근거와 연결된다. 매도인이 이행을 하지 못할 경우 민법 제570조(타인 권리 매매에서의 담보책임)에 따른 책임 문제가 생긴다.
관련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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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1)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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