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9조(타인의 권리의 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요지
타인 권리의 매매도 계약으로서 유효하다. 매도인이 현재 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해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진다.
이 조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 근거와 연결된다. 매도인이 이행을 하지 못할 경우 민법 제570조(타인 권리 매매에서의 담보책임)에 따른 책임 문제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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