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69조 (타인의 권리의 매매)

제569조(타인의 권리의 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요지

타인 권리의 매매도 계약으로서 유효하다. 매도인이 현재 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해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진다.

이 조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 근거와 연결된다. 매도인이 이행을 하지 못할 경우 민법 제570조(타인 권리 매매에서의 담보책임)에 따른 책임 문제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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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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