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0조의6 (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제10조의6(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법 제13조의3제2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보호수에 대한 학술적 연구ㆍ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보호수의 후계목(後繼木)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호수의 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법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보호수 심의위원회에서 보호장비 설치 등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경우

요지

보호수의 학술 연구·조사, 후계목 육성, 이전, 보호수 심의위원회가 타당하다고 의결한 보호장비 설치 등을 법 제13조의3제2항제3호의 사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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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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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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