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293조 (준용규정)

제293조(준용규정) 제25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2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요지

인가 후 폐지(제288조 제1항)가 확정된 경우에도, 회생채권자표·회생담보권자표에 의한 강제집행 규정(제255조 제2·3항)을 준용한다. 인가 후 폐지는 이미 인가로 권리변경·집행권원 효력이 생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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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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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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