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조(준용규정) 제25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2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요지
인가 후 폐지(제288조 제1항)가 확정된 경우에도, 회생채권자표·회생담보권자표에 의한 강제집행 규정(제255조 제2·3항)을 준용한다. 인가 후 폐지는 이미 인가로 권리변경·집행권원 효력이 생겼기 때문이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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