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조(준용규정) 제25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2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요지
인가 후 폐지(제288조 제1항)가 확정된 경우에도, 회생채권자표·회생담보권자표에 의한 강제집행 규정(제255조 제2·3항)을 준용한다. 인가 후 폐지는 이미 인가로 권리변경·집행권원 효력이 생겼기 때문이다.
시행령 위임
| 위임 내용 | 시행령 조문 |
|---|---|
| 소액영업소득자의 범위 |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15조의3 |
관련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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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1)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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