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하는 신청의 방식) 법 제110조제1항, 법 제113조제1항 또는 법 제1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요지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하는 신청의 방식을(를) 정한 민사소송규칙 조문이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위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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