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의3(종업원 수 산정기준) 법 제84조의5에 따른 종업원 수의 산정은 종업원의 월 통상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 통상인원의 산정 방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요지
종업원 수 산정기준을(를)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조문이다. 지방세법 제84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지방세법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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