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조(화해한 경우의 비용부담) 당사자가 법원에서 화해한 경우(제231조의 경우를 포함한다) 화해비용과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그 비용은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한다.
요지
화해(화해권고결정 확정 포함)로 사건이 끝났는데 비용부담을 따로 정하지 않았으면 화해비용·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화해조항에 “소송비용 각자 부담”이라고 적으면 별도의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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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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