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조(화해한 경우의 비용부담) 당사자가 법원에서 화해한 경우(제231조의 경우를 포함한다) 화해비용과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그 비용은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한다.
요지
화해(화해권고결정 확정 포함)로 사건이 끝났는데 비용부담을 따로 정하지 않았으면 화해비용·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화해조항에 “소송비용 각자 부담”이라고 적으면 별도의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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