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06조 (화해한 경우의 비용부담)

제106조(화해한 경우의 비용부담) 당사자가 법원에서 화해한 경우(제231조의 경우를 포함한다) 화해비용과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그 비용은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한다.

요지

화해(화해권고결정 확정 포함)로 사건이 끝났는데 비용부담을 따로 정하지 않았으면 화해비용·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화해조항에 “소송비용 각자 부담”이라고 적으면 별도의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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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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