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조(부동산가압류집행)
①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가압류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집행법원은 가압류재판을 한 법원으로 한다.
③가압류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한다.
요지
부동산 가압류의 집행 방법을 정한 규정이다. 부동산 가압류는 등기부에 가압류재판 사항을 기입하는 방식으로 집행한다.
- 가압류등기는 채권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고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촉탁한다(제3항).
- 집행법원은 가압류재판을 한 법원이다(제2항).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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