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조(부동산가압류집행)
①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가압류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집행법원은 가압류재판을 한 법원으로 한다.
③가압류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한다.
요지
부동산 가압류의 집행 방법을 정한 규정이다. 부동산 가압류는 등기부에 가압류재판 사항을 기입하는 방식으로 집행한다.
- 가압류등기는 채권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고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촉탁한다(제3항).
- 집행법원은 가압류재판을 한 법원이다(제2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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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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