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7조 (수수료의 납부)

제7조(수수료의 납부)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따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현금이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7.28>
이 규칙이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신청은 부적법하다. 다만, 법원은 신청인에게 보정을 명할 수 있고, 신청인이 그 명령에 의하여 상당한 수수료를 납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가사사건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한다(제1항 본문). 현금·신용카드·직불카드 납부도 가능하다(같은 항 단서).

수수료를 내지 않은 신청은 부적법하다(제2항 본문). 다만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상당한 수수료를 납부하면 각하되지 않는다(같은 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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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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