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수수료의 납부)
①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따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현금이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7.28>
②이 규칙이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신청은 부적법하다. 다만, 법원은 신청인에게 보정을 명할 수 있고, 신청인이 그 명령에 의하여 상당한 수수료를 납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가사사건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한다(제1항 본문). 현금·신용카드·직불카드 납부도 가능하다(같은 항 단서).
수수료를 내지 않은 신청은 부적법하다(제2항 본문). 다만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상당한 수수료를 납부하면 각하되지 않는다(같은 항 단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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