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8조의5(대표집행임원)
① 2명 이상의 집행임원이 선임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집행임원 설치회사를 대표할 대표집행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임원이 1명인 경우에는 그 집행임원이 대표집행임원이 된다.
② 대표집행임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집행임원 설치회사에 대하여는 제395조를 준용한다.
요지
집행임원이 여럿이면 이사회 결의로 대표집행임원을 선임하고, 1명이면 그가 대표집행임원이 된다.
- 선임: 집행임원이 2명 이상이면 이사회 결의로 대표집행임원을 선임한다. 1명이면 그 집행임원이 대표집행임원이 된다.
- 준용: 대표집행임원에는 대표이사 규정을, 집행임원 설치회사에는 표현대표이사 규정(제395조)을 준용한다.
관련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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