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8조의5(대표집행임원)
① 2명 이상의 집행임원이 선임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집행임원 설치회사를 대표할 대표집행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임원이 1명인 경우에는 그 집행임원이 대표집행임원이 된다.
② 대표집행임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집행임원 설치회사에 대하여는 제395조를 준용한다.
요지
집행임원이 여럿이면 이사회 결의로 대표집행임원을 선임하고, 1명이면 그가 대표집행임원이 된다.
- 선임: 집행임원이 2명 이상이면 이사회 결의로 대표집행임원을 선임한다. 1명이면 그 집행임원이 대표집행임원이 된다.
- 준용: 대표집행임원에는 대표이사 규정을, 집행임원 설치회사에는 표현대표이사 규정(제395조)을 준용한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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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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