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08조의5 (대표집행임원)

제408조의5(대표집행임원)
2명 이상의 집행임원이 선임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집행임원 설치회사를 대표할 대표집행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임원이 1명인 경우에는 그 집행임원이 대표집행임원이 된다.
대표집행임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집행임원 설치회사에 대하여는 제395조를 준용한다.

요지

집행임원이 여럿이면 이사회 결의로 대표집행임원을 선임하고, 1명이면 그가 대표집행임원이 된다.

  • 선임: 집행임원이 2명 이상이면 이사회 결의로 대표집행임원을 선임한다. 1명이면 그 집행임원이 대표집행임원이 된다.
  • 준용: 대표집행임원에는 대표이사 규정을, 집행임원 설치회사에는 표현대표이사 규정(제395조)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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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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