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요지조합원이 출자한 재산과 조합 활동으로 얻은 재산은 조합원 전원의 합유다. 합유이므로 각 조합원은 전원의 동의 없이 지분을 처분하거나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273조).관련개념·해설조합합유법령민법 제703조민법 제271조민법 제272조민법 제273조이 원문을 근거로 한 해설·개념 (1)조합🚩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