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조(조서에의 기재) 선서를 시키지 아니하고 증인을 신문한 때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요지
선서무능력·선서 면제 등으로 선서를 시키지 않고 증인을 신문한 때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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