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심판규칙 제34조 (이송시 임시조치의 효력)

제34조(이송시 임시조치의 효력)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보호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는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법 제32조에 따른 이송결정시 판사는 법 제19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탁ㆍ유치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 제32조제1항을 준용한다.

요지

아동보호사건을 이송해도 이미 한 임시조치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 이송결정할 때 판사는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탁·유치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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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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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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