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2(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면제등을 받은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 받은 경우: 채권자가 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날
2.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를 받은 경우: 제3자와 채권자 간에 채무의 인수계약이 체결된 날
요지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을(를) 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문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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