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기일변경의 제한) 재판장등은 법 제165조제2항에 따른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일변경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요지
기일변경은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165조제2항이 정한 경우(당사자 쌍방 동의 또는 불가피한 사유) 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장이 기일변경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소송 지연 방지를 위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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