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기일변경의 제한) 재판장등은 법 제165조제2항에 따른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일변경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요지
민사소송법 제165조제2항에 따라 첫 변론기일 또는 첫 변론준비기일을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바꾸는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일변경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소송 지연 방지를 위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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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7월 1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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