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기일변경의 제한) 재판장등은 법 제165조제2항에 따른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일변경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요지
민사소송법 제165조제2항에 따라 첫 변론기일 또는 첫 변론준비기일을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바꾸는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일변경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소송 지연 방지를 위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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