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7조(자본금 증가의 경우의 출자인수권의 부여) 유한회사가 특정한 자에 대하여 장래 그 자본금을 증가할 때 출자의 인수권을 부여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에는 제585조에서 정하는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요지
특정인에게 장래 출자인수권을 부여하는 약속의 요건을 정한 조문이다. 사원 외의 특정인에게 출자인수권을 약속하려면 사원총회 특별결의(상법 제585조)를 거쳐야 한다. 주식회사와 달리 정관 근거 없이 결의만으로 제3자에게 인수권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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