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요지
취소의 효과는 소급 무효다. 취소되면 행위시로 소급해 처음부터 무효로 된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 한도에서만 반환한다. 금전을 받은 경우에는 소비 여부와 관계없이 그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단순히 소비했다는 사정만으로 반환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2008다58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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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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