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의 출생신고)

제44조의2(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의 출생신고)
제44조제4항에 따른 출생증명서 또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정법원은 제1항의 출생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가경찰관서의 장 등 행정기관이나 그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가정법원의 출생확인 절차와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요지

출생증명서 등을 첨부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아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한다. 병원 밖 출산 등에서 쓰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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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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