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명부의 비치)
① 채무불이행자명부는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한다.
② 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 관련단체의 장에게 보내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은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인쇄물 등으로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요지
등재된 명부의 비치·공개 방식이다. 명부는 등재결정 법원에 비치하고(①), 부본을 채무자 주소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보낸다(②). 또 금융기관·금융기관 관련단체에 부본을 보내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③) — 이로써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한다. 누구나 명부를 열람·복사할 수 있으나(④), 인쇄물 등으로 공표하는 것은 금지된다(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법령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