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72조 (명부의 비치)

제72조(명부의 비치)
채무불이행자명부는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한다.
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 관련단체의 장에게 보내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은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인쇄물 등으로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요지

등재된 명부의 비치·공개 방식이다. 명부는 등재결정 법원에 비치하고(①), 부본을 채무자 주소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보낸다(②). 또 금융기관·금융기관 관련단체에 부본을 보내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③) — 이로써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한다. 누구나 명부를 열람·복사할 수 있으나(④), 인쇄물 등으로 공표하는 것은 금지된다(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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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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