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회생계획의 효력범위)
①회생계획은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1. 채무자
2.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3.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
4. 신회사(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신회사를 제외한다)
②회생계획은 다음 각호의 권리 또는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2.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
요지
회생계획은 채무자·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등에게 효력이 있다(제1항). 다만 채무자의 보증인·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 제3자가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2항). 주채무가 회생계획으로 감면돼도 보증인의 책임은 그대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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