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9조의3(이해상반행위) 후견인에 대하여는 제921조를 준용한다. 다만,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요지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는 이해상반행위에 관한 제921조가 준용된다. 다만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준용하지 않는다.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해설 (4)미성년후견인 선임특별대리인 선임한정후견개시 심판후견인 변경과 후견사무 감독개념 (3)이해상반행위특별대리인후견🚩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