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80조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제280조(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2. 전호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3. 건물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
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

요지

지상권 존속기간을 약정할 때는 목적에 따라 법이 정한 최단기간을 지켜야 한다.

  • 석조·석회조·연와조 등 견고한 건물 또는 수목 소유: 30년
  • 그 밖의 건물 소유: 15년
  • 건물 외 공작물 소유: 5년

최단기간보다 짧게 약정하면 최단기간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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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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