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조(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①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2. 전호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3. 건물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
②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
요지
지상권 존속기간을 약정할 때는 목적에 따라 법이 정한 최단기간을 지켜야 한다.
- 석조·석회조·연와조 등 견고한 건물 또는 수목 소유: 30년
- 그 밖의 건물 소유: 15년
- 건물 외 공작물 소유: 5년
최단기간보다 짧게 약정하면 최단기간으로 늘어난다.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2)
- 개념 (3)
- 판례 (1)
최종 수정 2026년 7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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