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제2조 (공증사무의 담당)

최근 개정 2016.12.20

제2조(공증사무의 담당)
제1조에 따른 공증에 관한 사무(이하 “공증사무”라 한다)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총영사, 영사 및 부영사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하 “공증담당영사”라 한다)이 담당한다. <개정 2016.12.20>
외교부장관은 공증담당영사를 임명하였을 때에는 그 성명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증담당영사의 이동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6.12.20>
공증담당영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증사무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6.12.20>

요지

재외공관의 공증 사무는 공증담당영사가 수행한다는 조문이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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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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