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조(부동산의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①법원은 감정인(鑑定人)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②감정인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82조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감정인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의 원조를 요구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요지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해야 한다. 감정인은 평가에 필요하면 부동산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집행관의 원조가 필요할 때는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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