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사 또는 발기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호의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 본점이전, 목적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
2.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 본점을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였을 때
3. 그 밖에 상호의 가등기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② 회사 또는 발기인등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6조와 「상법」 제27조를 준용한다.
요지
상호 가등기의 신청에 의한 말소사유를 정한 조문이다. 설립·본점이전·목적변경 가등기에서 상호를 바꾸거나, 상호·목적 가등기에서 본점을 다른 시·군으로 옮기는 등 가등기가 필요 없게 되면 말소를 신청해야 한다. 등기관 직권말소는 상업등기법 제43조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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