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조(합병의 효력발생) 회사의 합병은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전조의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요지
회사 합병의 효력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본점 소재지에서 합병등기를 마친 때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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