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조(매각대금 지급 뒤의 조치)
①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매각허가결정의 등본을 붙여 다음 각호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1.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
2.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
3. 제94조 및 제1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는 등기
② 매각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매수인과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 제1항의 촉탁은 등기신청의 대리를 업으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신청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촉탁서를 교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지정하는 사람은 지체 없이 그 촉탁서를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등기에 드는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요지
경매에서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이 등기소에 소유권이전과 인수하지 않은 부담 말소 등을 직권으로 촉탁한다는 조문이다.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근저당권 등은 이 촉탁으로 등기관이 직권 말소하므로, 매수인이 따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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