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조의7(주식의 양수인에 의한 승인청구)
①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 주식을 취득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취득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335조의2제2항 내지 제4항, 제335조의3 내지 제335조의6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요지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주식을 양수한 자도,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회사에 그 취득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양도인의 승인청구에 관한 절차 규정이 준용된다(상법 제335조의2~상법 제335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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