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상법상의 정관 등의 인증)
①상법의 규정에 의한 정관인증의 수수료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5천만원까지는 8만원으로 하고,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2천분의 1을 더하되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79.6.15, 1985.8.1, 1991.10.7, 1993.2.24, 1996.12.31, 2006.12.14>
②법인의 등기절차에 첨부되는 의사록의 인증의 수수료는 3만원으로 한다. <개정 1974.8.26, 1979.6.15, 1991.10.7, 1993.2.24, 1996.12.31, 2006.12.14>
요지
의사록 인증 수수료는 금액 불문 일률 30,000원이다(제2항). 정관 인증은 발행주식 액면총액 기준 누진으로 산정되며 최대 100만 원이다(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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