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30조 (집행문부여)

제30조(집행문부여)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 준다.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 준다. 다만, 판결의 집행이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 선고가 있을 때만 부여한다.

  • 판결 집행에 조건이 붙어 있고 채권자가 조건 성취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에는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다.
  • 다만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증명 서류 제출 없이도 집행문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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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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