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9조 (합의관할)

제29조(합의관할)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제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요지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한 소에 대해 서면으로 해야 한다. 임의관할에만 인정되고 전속관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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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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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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