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합의관할)
①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요지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한 소에 대해 서면으로 해야 한다. 임의관할에만 인정되고 전속관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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