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농지전용신고)
①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5.27, 2012.1.17>
1.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 농수산물 유통ㆍ가공 시설
2. 어린이놀이터ㆍ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3.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ㆍ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1>
③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시설의 범위와 규모, 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 제한, 설치자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11>
요지
각 호의 시설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한다. 농업인 주택·어업인 주택·농축산업용 시설·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제1호),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제2호),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어업용 시설(제3호)이다. 신고 내용이 법에 적합하면 수리하여야 한다(제2항). 신고를 하고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34조 제1항의 전용허가 대상에서 빠지지만, 농지보전부담금은 낸다(농지법 제38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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