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3조(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요지
매매는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을 서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쌍무계약이다. 계약 체결 합의만으로 효력이 생기며,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매도인은 대금지급청구권을 가진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