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조(부동산에 대한 경매)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는 제40조 내지 제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낸 뒤에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인 법 제266조제1항제4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그 채권자를 배당에서 제외한다.
요지
부동산 임의경매에는 부동산 강제경매 규칙(제40조~제82조)을 준용한다. 다만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담보권 소멸을 증명하는 화해조서·공정증서 정본이 제출되면 그 채권자를 배당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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