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조정 전치주의)
①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나류·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조정전치주의 대상이다.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면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 없이 청구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한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마류 가사비송사건(민법 제1013조②)이라 조정전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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