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7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
①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6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요지
개인회생채권 확정 소송의 판결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해 효력을 갖는다. 당사자 사이뿐 아니라 절차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는 대세적 효력이다.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1개월 안에 제기되지 않거나 각하되면, 그 조사확정재판은 채권자 전원에 대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채무자회생법 제6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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