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62조 (기일입찰의 방법)

제62조(기일입찰의 방법)
기일입찰에서 입찰은 매각기일에 입찰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입찰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가격은 일정한 금액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다른 입찰가격에 대한 비례로 표시하지 못한다.
1. 사건번호와 부동산의 표시
2. 입찰자의 이름과 주소
3.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하는 때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4. 입찰가격
법인인 입찰자는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입찰자의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으로 입찰하는 때에는 입찰표에 각자의 지분을 분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입찰은 취소ㆍ변경 또는 교환할 수 없다.

요지

기일입찰은 매각기일에 입찰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는 방식이다. 입찰가격은 일정한 금액으로 적고, 제출한 입찰은 취소·변경·교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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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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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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