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7조(법정변제충당)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채무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2.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3.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4. 전2호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요지
당사자가 변제충당을 지정하지 않았을 때 어느 채무부터 갚은 것으로 볼지 정하는 법정 순서다. 이행기 도래 채무 →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 →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할) 채무 → 채무액 비례 안분의 순서로 충당한다. 개인회생 폐지 등으로 일부 변제만 남은 경우의 충당 판단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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