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75조 (사원의 의결권)

제575조(사원의 의결권) 각 사원은 출자1좌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그러나 정관으로 의결권의 수에 관하여 다른 정함을 할 수 있다.

요지

사원 의결권의 산정 기준을 정한 조문이다. 원칙은 출자 1좌마다 1개의 의결권이지만, 정관으로 의결권 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사원에게 의결권을 전혀 주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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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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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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