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5조(사원의 의결권) 각 사원은 출자1좌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그러나 정관으로 의결권의 수에 관하여 다른 정함을 할 수 있다.
요지
사원 의결권의 산정 기준을 정한 조문이다. 원칙은 출자 1좌마다 1개의 의결권이지만, 정관으로 의결권 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사원에게 의결권을 전혀 주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이 원문을 근거로 한 해설·개념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