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14조 (파생금융거래)

제14조(파생금융거래)
법 제120조제3항제1호에서 “파생금융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나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선도, 옵션, 스왑거래를 말한다.
1. 금융투자상품(유가증권, 파생금융거래에 기초한 상품을 말한다)
2. 통화(외국의 통화를 포함한다)
3. 일반상품(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ㆍ광산물ㆍ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또는 이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4. 신용위험(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용등급의 변동ㆍ파산 또는 채무재조정 등으로 인한 신용의 변동을 말한다)
5. 그 밖에 자연적ㆍ환경적ㆍ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

요지

파생금융거래을(를) 정한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조문이다. 채무자회생법 제120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
    채무자회생법 제120조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