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64조 (부속 서류의 연철)

제64조(부속 서류의 연철)
다음 각 호의 부속 서류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증인이 보존하는 정관에 연철하여야 한다.
1. 대리권을 증명하는 증서
2.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3. 제3자의 허락 또는 동의를 증명하는 증서
4. 그 밖의 부속 서류
제1항의 경우에는 제40조제2항을 준용한다.

요지

정관 인증 시 공증인이 보존하는 정관에 함께 연철해야 할 부속 서류의 종류를 정한 조문이다.

①항 — 연철 대상 부속 서류:

  • 대리권을 증명하는 증서
  •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 제3자의 허락 또는 동의를 증명하는 증서
  • 그 밖의 부속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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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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