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증인진술서의 제출 등)
①법원은 효율적인 증인신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증인진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증인진술서에는 증언할 내용을 그 시간 순서에 따라 적고, 증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증인진술서 제출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원본과 함께 상대방의 수에 2(다만, 합의부에서는 상대방의 수에 3)를 더한 만큼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원사무관등은 증인진술서 사본 1통을 증인신문기일 전에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요지
법원은 효율적인 증인신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증인진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제1항). 재량이다. 증인진술서에는 증언할 내용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적고 증인이 서명날인한다(제2항). 증인진술서를 내고 법원이 신문사항 제출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면 민사소송규칙 제80조 제1항의 신문사항 제출의무가 면제된다(같은 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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