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79조 (증인진술서의 제출 등)

제79조(증인진술서의 제출 등)
법원은 효율적인 증인신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증인진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증인진술서에는 증언할 내용을 그 시간 순서에 따라 적고, 증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증인진술서 제출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원본과 함께 상대방의 수에 2(다만, 합의부에서는 상대방의 수에 3)를 더한 만큼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법원사무관등은 증인진술서 사본 1통을 증인신문기일 전에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요지

법원은 효율적인 증인신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증인진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제1항). 재량이다. 증인진술서에는 증언할 내용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적고 증인이 서명날인한다(제2항). 증인진술서를 내고 법원이 신문사항 제출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면 민사소송규칙 제80조 제1항의 신문사항 제출의무가 면제된다(같은 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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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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