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52조 (업무집행조합원등이 법인인 경우의 등기사항 등)

제52조(업무집행조합원등이 법인인 경우의 등기사항 등)
업무집행조합원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상법」 제86조의4제1항 또는 같은 법 제25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그 자의 직무를 행할 사람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제1항의 직무를 행할 사람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요지

합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또는 청산인)이 법인인 경우의 추가 등기사항이다. 법인 자체의 표시 외에 그 직무를 행할 사람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까지 등기하고, 직무수행자가 바뀌면 변경등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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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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