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업무집행조합원등이 법인인 경우의 등기사항 등)
① 업무집행조합원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상법」 제86조의4제1항 또는 같은 법 제25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그 자의 직무를 행할 사람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직무를 행할 사람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요지
합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또는 청산인)이 법인인 경우의 추가 등기사항이다. 법인 자체의 표시 외에 그 직무를 행할 사람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까지 등기하고, 직무수행자가 바뀌면 변경등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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