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승계집행문)
①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 다만,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한다.
②제1항의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인 때에는 이를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
요지
판결에 표시된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해(또는 승계인에 대해) 집행문을 내어 줄 수 있다. 승계가 법원에 명백하거나 증명서로 증명된 때에 한한다. 증명할 수 없으면 집행문부여의 소(민사집행법 제33조)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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