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최근 개정 2016.12.2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7.12.21>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16.12.2>

요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진다.

  • 그 부모 일방이 사망·질병·외국 거주 등으로 면접교섭이 불가능한 경우 직계존속도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2016.12.2 신설).
  • 가정법원은 자녀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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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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