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0조의7(위임 및 후견인 규정의 준용) 후견감독인에 대하여는 제681조, 제691조, 제692조, 제930조제2항ㆍ제3항, 제936조제3항ㆍ제4항, 제937조, 제939조, 제940조, 제94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49조의2, 제955조 및 제955조의2를 준용한다.
요지
후견감독인에게는 위임·후견인에 관한 여러 규정(선관의무·사임·해임·보수 등)이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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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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