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요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일부터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서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유언이 아닌 생전행위로 한 분할방법 지정은 효력이 없어 상속인들이 그 의사에 구속되지 않는다(2001다28299).
관련
- 상속재산분할협의 · 민법 제1013조 · 유언 · 2001다28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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