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7(양육비 선지급의 결정)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양육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의11에 따른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기한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4.28>
②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지급 기간, 지급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은 제5조에 따른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책정한다.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선지급 신청인 및 양육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자(이하 “선지급 대상자”라 한다)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 양육자 또는 양육비 채권금액의 변동 등 양육비 선지급의 지급 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요지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연장). 선지급 금액·지급 기간·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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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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