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3조(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①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附記)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요지
피성년후견인의 유언 요건을 정한 조문이다.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할 수 있고(제1항), 이때 의사가 심신 회복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해야 한다(제2항). 행위능력 제한 규정(민법 제10조)은 유언에 적용되지 않으므로(민법 제1062조), 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유언할 수 있다. 다만 이 제2항의 부기는 성년후견이 개시된 피성년후견인의 유언에만 요구되고, 성년후견 개시 전 사전처분으로 임시후견인만 선임된 단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2022다261237).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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