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63조 (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제1063조(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에는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附記)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요지

피성년후견인의 유언 요건을 정한 조문이다.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할 수 있고(제1항), 이때 의사가 심신 회복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해야 한다(제2항). 행위능력 제한 규정(민법 제10조)은 유언에 적용되지 않으므로(민법 제1062조), 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유언할 수 있다. 다만 이 제2항의 부기는 성년후견이 개시된 피성년후견인의 유언에만 요구되고, 성년후견 개시 전 사전처분으로 임시후견인만 선임된 단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2022다26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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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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