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3조(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①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附記)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요지
피성년후견인의 유언 요건을 정한 조문이다.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할 수 있고(제1항), 이때 의사가 심신 회복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해야 한다(제2항). 행위능력 제한 규정(민법 제10조)은 유언에 적용되지 않으므로(민법 제1062조), 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유언할 수 있다. 다만 이 제2항의 부기는 성년후견이 개시된 피성년후견인의 유언에만 요구되고, 성년후견 개시 전 사전처분으로 임시후견인만 선임된 단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2022다261237).
관련
- 법령
- 판례·선례
최종 수정 2026년 7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