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신고의무자)
①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
②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동거하는 친족
2. 분만에 관여한 의사ㆍ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④ 신고의무자가 제44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요지
혼인 중 출생자는 부 또는 모, 혼인 외 출생자는 모가 신고의무자다. 이들이 신고할 수 없으면 동거 친족 → 분만 관여 의사·조산사 순으로 의무가 넘어가고, 자녀 복리가 위태로울 우려가 있으면 검사·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신고할 수 있다.
제2항(혼인 외 출생자 = 모 신고)은 헌법불합치 상태다. 헌법재판소는 생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지 않는 제2항에 대해 2025. 5. 31.을 시한으로 계속적용 헌법불합치를 선고했고(2021헌마975), 그 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2025. 6. 1.부터 효력을 잃은 상태다.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의무자·생부 신고 절차는 조문 문언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최신 등록 실무를 확인해야 한다.
관련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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